카드깡 자진신고때 信不者 대상서 제외

카드깡 자진신고때 信不者 대상서 제외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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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불법 카드할인(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불법 카드깡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12월부터 내년 말까지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연 1000%가 넘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급증할 뿐 아니라, 최장 7년간 금융질서 문란자로 분류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면서 “카드깡 이용자들의 자진신고가 불법 카드깡 업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을 통해 올 들어 1226개 불법 카드깡 업체를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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