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의 ‘적반하장’

中 짝퉁의 ‘적반하장’

입력 2004-11-16 00:00
수정 2004-11-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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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의 천국 중국에서 일명 ‘짝퉁’ 업체들이 앞다투어 특허권을 신청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15일 중국의 모조품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짝퉁 제품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중국 당국에 신청해 취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러웨이 골프채에서 지포 라이터, 각종 의류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는 원조 업체들이 짝퉁 업체들로부터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짝퉁이 원조를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중국 당국이 특허권 등에 대해 ‘먼저 개발하거나 사용한 업체’가 아닌 ‘먼저 등록한 업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업체라 할지라도 중국 내에선 자사의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시장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으며, 진출할 경우에도 이미 권한을 획득한 짝퉁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모조품이 걷잡을 수 없이 난무하는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준수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짝퉁 업체들이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을 택한 데에는 중국 내의 소송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도 감안됐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우 항소 과정을 포함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대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신제품 개발주기가 짧은 제품은 판결이 날 때쯤이면 이미 시장에서 구형이 돼 버린다.

짝퉁을 만든 업체에 대한 규제도 최대 50만위안(약 7500만원)의 벌금에 불과하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짝퉁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업체가 연간 500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미국 특허청(PTO)은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 특허권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관까지 파견했다. 미국이 특정 국가의 특허 문제 전담 외교관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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