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입법 미루는 게 능사 아니다

[사설] 4대 입법 미루는 게 능사 아니다

입력 2004-11-12 00:00
업데이트 2004-11-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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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것저것 벌여만 놓고 제대로 결실을 맺는 게 없다.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도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부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일부 지도부는 4대 입법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이 의장은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얕은 곳을 골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말로는 ‘연내 입법’을 강조했지만,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다는 내부전략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이 어제로 창당 1주년을 맞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지지도가 23.2%로 한나라당에 훨씬 뒤지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대로 된 여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한번 확정되면 밀고나가는 우직함을 보여줘야 한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참여정부가 실제 해놓은 것도 없이 좌파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지적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말로만 개혁’은 부작용만 가져온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보법을 제외한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에 대해서는 여권의 입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도 이들 법안의 처리를 늦추면 개혁의 추동력이 뚝 떨어진다. 올해안에 못하면, 내년 이후에는 더 어려워진다.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당은 4대 법안을 처리하되, 이 문제로 정국이 파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예산 심의에도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고 하지만, 집권여당이 정치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설득해 대안을 내도록 하고,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특히 국보법의 경우 당장 폐지에 국민적 불안이 있는 만큼 대체입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결론이 안 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개혁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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