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처리 기간 29일뿐…국회 잘 굴러갈까

현안처리 기간 29일뿐…국회 잘 굴러갈까

입력 2004-11-11 00:00
업데이트 2004-11-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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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파행 14일만에 정상화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파행 정국으로 인해 정기국회 일정이 지연돼 남은 일정은 겨우 29일뿐이지만 10일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모두 604건이다. 단순 셈법으로도 29일 동안 상임위별로 37건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파행 정국으로 의사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과정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면 법안을 읽기만도 빽빽한 일정이다. 게다가 여권이 추진하는 4대 입법이나 ‘한국형 뉴딜’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과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그래서 12월2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 심의는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통합재정 기준 208조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서는 예산 규모나 244조 2000억원으로 늘어날 국가채무 등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은 치밀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어서 파행 정국 후유증은 커질 전망이다.

4대 입법 마찰 불가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민생법안부터 다루겠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법안과 부딪히는 조항이 많아 상임위 상정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폐지 뒤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 안에 한나라당은 ‘폐지 불가’란 총론 속에 개정의 폭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든 ‘폐지와 개정’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언론개혁법도 1개 신문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열린우리당 안과 한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를 제외하고 자연적 점유율에 대해선 규제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립학교 개정법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열린우리당 안과 내·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한나라당의 잠정안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사 규명법도 조사위원회 위상과 활동 기간, 권한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국형 뉴딜’ 정책 불협화음

여권이 지난 7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반대가 심해 예산 심의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총 투자규모 10조원에 이를 뉴딜 정책의 재원을 민간자본과 연기금 여유재원에서 확보할 계획이지만 민간자본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은 현실성이 희박해 결국 연기금이 자금원으로 동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손실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안과 예산 처리과정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가건전재정법 등 관련 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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