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있어도 소재지 없는 업체 거래때 타인명의 쓰면 의심을

홈피 있어도 소재지 없는 업체 거래때 타인명의 쓰면 의심을

입력 2004-10-19 00:00
수정 2004-10-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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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등록 업체임을 강조하면서 파격적인 금융거래 조건을 내세우거나 실명이 아닌 직함을 사용하면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계속된 경기침체를 틈타 고리사채, 카드깡 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판단,‘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금융거래업체로부터 피해를 봤거나 불법 금융거래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 경찰서 수사2계 ▲국무조정실 민생경제국민참여센터(02-737-1472∼3) ▲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관할 시·도청 등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

(1)실명 대신 직함을 쓴다=업체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있으나 대표자, 소재지 등이 없거나 직접 만나서 상담할 것을 요구하고 거래시 실명 대신 직함을 사용하는 업체

(2)타인 명의를 사용한다=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고, 입금시 엉뚱한 사람의 계좌를 제시하거나 임대 휴대전화와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업체

(3)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계약서, 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고 백지서류 등 유리한 증거만 남기거나 계좌 대신 현금거래에만 의존하는 업체

(4)이사를 자주한다=영업 지역과 대상을 수시로 바꾸는 업체

(5)공인업체임을 유난히 강조한다=정부 허가·등록 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특히 업체명과 등록번호는 밝히지 않고 ‘등록법인’임을 주장하는 업체

(6)‘실력자’를 들먹인다=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정관계 실력자와의 관련성을 은근히 내세우거나 특히 확인이 어려운 해외기관의 인증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7)거래조건이 파격적이다=‘업계 최초’‘세계적 특허’‘파격적 저금리’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조건을 내세우는 업체

(8)‘연줄’을 동원한다=정상적인 광고 대신 지인 등 연고주의에 의존해 영업하는 업체

(9)다단계 영업을 주로 한다=리스크와 자신의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 다단계 등의 영업 방식에 의존하거나 ‘수수료만 받겠다.’는 업체

(10)사회 분위기에 편승한다=신용불량자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업체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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