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엔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유엔으로

입력 2004-10-19 00:00
수정 2004-10-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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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2명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Individual Complaint)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인통보’는 우리나라를 포함,153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종의 ‘준소송’제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준법서약제 등과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한 적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개인통보를 하기는 처음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년6월 형이 확정돼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를 대리해 개인통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통보의 적격성을 심사한뒤 규약상 권리 침해 여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결정, 당사국에 통지한다. 심사에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연대회의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결정되면 한국이 가입한 ICCPR 선택의정서에 따라 구제조치 등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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