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방송 불공정 하청도 처벌

광고·방송 불공정 하청도 처벌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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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고나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건물관리,화물운송 등 서비스업에서도 대형 사업자가 하청업체와 거래할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수리·건설위탁 분야로 제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용역(서비스)위탁 분야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21일 입법예고했다.

서비스위탁 업종에는 광고업이나 전문디자인업,방송프로그램 제작업,영화제작업,전시·행사대행업,건물유지·관리업,화물운송업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때 원사업자가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원수급자가 수의계약 때 공사비를 밑도는 금액을,경쟁입찰 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이와 함께 납품시점에 비해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도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검찰고발 등이다.

서비스위탁 분야가 추가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수는 총 사업자의 16.5%인 51만 7000개(2002년 기준)에서 74.3%인 232만 9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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