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회생제 실효성 있으려면

[사설] 개인회생제 실효성 있으려면

입력 2004-09-02 00:00
수정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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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완결판으로 일컬어지는 개인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된다.개인회생제는 기존의 배드뱅크,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제가 구제할 수 없는 15억원 이하의 거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최장 8년까지 약속대로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도 탕감해 준다.이자만 감면해 주는 여타 제도에 비해 훨씬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셈이다.따라서 개인회생제는 빚이 많을수록 혜택도 많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그런가 하면 8년이나 최저 생계비로 버텨낼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모든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신용불량자 구제책은 신용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낙오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비상수단인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개인회생제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제도가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신용불량자 문제는 내수와 소비 부진,사회 불안,가족 해체 등 시장경제 기반을 흔드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제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그러자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법원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심의와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채무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신용사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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