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내용 및 절차

[개인회생제] 내용 및 절차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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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는 사채를 안고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다.

예를 들어 사채를 포함해 5억원가량의 채무를 진 봉급생활자가 지금까지 선택할 수 있는 구제대책은 개인파산이 유일했다.개인워크아웃 등은 채무가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그렇다고 개인파산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웠다.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개인파산자를 해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빚은 탕감받을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자립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개인회생제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매월 벌 수 있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액수(가용소득)를 성실히 갚는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용소득으로 8년 동안 채무를 성실히 갚더라도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할 경우 나머지 원금은 탕감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변제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인가한다.법원의 인가가 나면 즉시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다.이후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면 된다.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빚을 갚았을 경우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려 재생의 기회를 주게 된다.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더라도 이후에 채무자의 부정한 채무신고 등 결함이 드러나면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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