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문답으로 풀어보니

[개인회생제] 문답으로 풀어보니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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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때 매월 갚아야 하는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모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각종 세금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뺀 액수가 가용소득이다.올해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05만원이다.

부양가족 중에 꼭 필요한 병원비 등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나.

-그렇다.채무변제 계획을 제출한 이후 부양가족 중에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된다.

채무변제 계획을 세운 뒤 실직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현저히 줄었을 때는 개인회생제가 무효가 되나.

-그렇지 않다.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당초 계획은 매월 200만원씩 갚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임금이 삭감돼 매월 50만원밖에 못갚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고정수입이 없는데도 이용가능한가.

-개인회생제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이용 대상자의 폭이 넓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최장 8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빚 변제에 충당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핍생활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건설일용직 등 고정적인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다.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개인파산제이므로 단기간에 갚기 힘든 고액의 채무를 가진 이들은 개인파산제를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변제액은 직접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채무자는 법원이 개설한 별도의 계좌에 변제액을 입금하고 법원은 이를 다시 채권자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해 3년 안에 빚을 갚고 싶은데 가능한가.

-개인회생제에서 변제기간은 최단 3년,최장 8년이 원칙이다.다만 원금의 전부를 갚을 경우 3년 이내 변제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 이자도 내야 한다.

변제계획을 8년 이내로 하고 싶다면 원금을 모두 갚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다만 현재 가용소득으로 8년 이상 빚을 갚아야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8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변제계획상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린다.그러나 면책 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 면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면책결정이 취소된다.

신청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용 5만원만 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준다.그러나 개인회생제는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채권자가 5명인 경우 3만원의 인지대와 6만 7500원 가량의 송달료가 든다.신청에서 변제계획 인가까지 4∼6개월 걸린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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