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국방이 우선” 재확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국방이 우선” 재확인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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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전의 헌재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9명의 재판관이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헌재는 찬양·고무 조항의 처벌대상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헌재는 지난 90년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찬양·고무 조항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국회는 이듬해 이같은 제한규정을 둔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세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국보법 존치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점져친다.헌재는 특히 국보법 7조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 의의가 있다.”고 언급,대체입법이나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이 실제 국보법 개폐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국보법 존치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세는 이미 국보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긴 곤란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의 김갑배 법제이사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한참 논의 중인 상황에서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은 남북 관계의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된 현실에 비춰 미흡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가 이날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이 대치하는 현상황에서 양심의 자유보다는 국방의 의무가 앞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도 지난달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무죄 선고 이후 잠시 혼란기를 지났지만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이미 하급심 법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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