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전 ‘회생’ 중재…탕감등 합의 유도

개인파산 전 ‘회생’ 중재…탕감등 합의 유도

입력 2004-08-21 00:00
수정 2004-08-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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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변제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중재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채무조정위가 설치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 채권자들과 빚 변제 방법 등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연간 1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 채무조정위의 조정안은 ‘화해’와 마찬가지의 법적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통합도산법안에 조정위 관련 조항을 추가,채무자들의 회생을 돕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조정위는 채무자들이 법정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 전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 등에 관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면서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에 이르기 전에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리적인 부채 탕감과 변제 과정을 중재한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친 조정위의 결정은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조정위의 중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정위를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하거나 공동으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신용회복위가 일부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채권자 중심인 금융기관연합체의 기구인데다 법적 효력도 없고,신용회복 지원에 그쳐 채무자들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개인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채는 제외돼 있고,대상자도 신용불량자만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한 채무자들의 파산과 회생을 법원이 도맡게 돼 법원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정위 신설을 통해 업무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개인채무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포함한 통합도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채무회생법은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된다.

박경호 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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