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파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전병서 중앙대 법학 교수 ·변호사

[시론] 파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전병서 중앙대 법학 교수 ·변호사

입력 2004-08-18 00:00
수정 2004-08-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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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이나 소비자금융의 급팽창으로 과중,누적된 다중채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가 급증해 범죄·자살·이혼·가족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채무자 자신의 무절제하고 경솔한 생활태도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다만,이를 전적으로 채무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일단 돈을 쓰게 하고,높은 수수료와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한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대여자의 과잉여신,조금 삐딱하게 말한다면,약탈적 대출도 한몫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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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중앙대 법대 교수·변호사
전병서 중앙대 법대 교수·변호사 전병서 중앙대 법대 교수·변호사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리고,별다른 사유가 없으면,곧 채무를 면제해주는 형태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게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올 상반기에 전국 법원에 신청된 사건수가 벌써 3759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사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그렇지만 한해 200만건 가까운 미국,20만건 가까운 일본에 비하면,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은 수이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채무자의 도덕적 마음가짐이 근저에 깔려 있기도 하지만,예를 들어 파산하면 일생동안 손가락질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취직이나 결혼에 지장이 있지 않은가,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나 편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직장에 파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또 파산사실이 관보에 공고되지만,일반인이 관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본적지의 파산자명부에 기재되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가 되지만,파산자 명부는 제3자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완전히 복권된다.이런 사정이 두려워 파산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채무자라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제도가 그다지 이용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심정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결과적으로 현행 개인파산·면책법제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경제적 파탄을 아직까지는 채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파산법상 이원화돼 분리되어 있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가급적 일체화시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권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문제 삼아 개인파산면책제도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국민이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나아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실현과도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적절하면서 바람직한 실무상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채무자가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상담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와 같은 소비자파산상담제도나 전문상담원의 상담절차를 두고 있는 캐나다를 그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다.또한 경제적 파탄의 예방을 위하여 신용이용의 계획성이나 그 전제가 되는 생활습관의 건전성에 관한 소비자교육도 필요하다.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또 다른 법적 제도로,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절차에도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전병서 중앙대 교수 법학·변호사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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