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인터넷 카드깡

4000억대 인터넷 카드깡

입력 2004-07-27 00:00
수정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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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 업자들이 급격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허위매출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현금을 불법 융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인터넷 카드깡’ 사범 50여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카드깡 사범 가운데는 특히 전자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들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체결이 어려운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쇼핑몰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영업해왔다.이들이 융통한 현금만 4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가운데 N사 대표 유모(40)씨 등 PG사 임원 6명과 채모(48)씨 등 카드깡 업자 1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N사 본부장 이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카드깡 업자 21명은 지명수배했다.또 PG사의 거래 한도액을 높여주고 2000만원을 받은 BC카드 직원 박모(3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PG사들은 카드깡 업자들이 위장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불법 카드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보다 높은 수수료나 ‘뒷돈’을 받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결제대금 지불을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카드깡 업자들로부터 위장쇼핑몰 1개 업체당 보증금 1000만∼2000만원을 받은 뒤 정상 쇼핑몰보다 2∼3% 높은 6%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결제를 대행,760억원 상당의 현금을 융통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PG사들은 매출액의 70∼80%가 카드깡 매출이었다.”면서 “일부 카드깡업자들이 개설한 위장 인터넷쇼핑몰은 연체율이 90%에 이르러 인터넷 카드깡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신용카드사 부실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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