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유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유죄 확정

입력 2004-07-16 00:00
수정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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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명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러나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이 보충·반대의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1·2심이 진행중인 유사한 사건들도 대법원 판결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은 법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시민사회단체 등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대체복무제 입법청원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은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다른 법질서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남북분단이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의 의무는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도 재판부는 “입법자의 재량권”이라면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를 주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강국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그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는 양심의 자유가 좀 더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유지담 대법관 등 5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별도 ‘보충의견’을 통해 “양심상 갈등을 덜어주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국방의 의무에 비견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조만간 재수감되게 된 최씨는 선고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병역 대신에 사회에 기여할 대체방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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