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친일규명법’ 개정안 논란

여야 ‘친일규명법’ 개정안 논란

입력 2004-07-14 00:00
업데이트 2004-07-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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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친일청산 문제로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4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론으로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 창업주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야당탄압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인도적 범죄자도 포함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조사대상과 관련해 “지난 3월 통과된 법안으로 하면 조사대상은 군인의 경우 중좌 이상으로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등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상자가 300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인은 소위 이상,경찰은 경시(총경) 이상,문관은 고등문관(군수)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조 사무총장은 “면장 등 일반 관리도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하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문·학살·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제법 추세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마련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했다.

일부 한나라 의원도 서명 참여

오는 9월23일 시행이 목표인 이 법안을 놓고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조사 대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후손이나 관련 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게다가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으로 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문관·경찰과 기준이 다른 것도 형평성 시빗거리다.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한 위원회 구성문제 역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박 전 대표와 비판적 언론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포문을 연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도 이재오 원희룡 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배일도 심재철 정병국 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해 당내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특히 최근 불거진 내부 갈등 양상이 이를 계기로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민족행위 보도 논란일듯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의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한 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한 것 역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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