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현대판 노비문서’ 철퇴

연예인 ‘현대판 노비문서’ 철퇴

입력 2004-06-18 00:00
수정 200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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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는지 계약사에 항상 통보하라.’‘계약사가 주최하는 각종 홍보행사에는 무조건 공짜로 출연하라.’

영화배우·탤런트·가수 등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연예기획사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소속 연예인들을 거의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기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적용함으로써 연예인들이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사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삭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영화배우 김윤진씨의 전 소속사인 파워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약관법에 어긋나는 전속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파워엠측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연예인이 항상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넣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또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해 위약벌(제재금)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생활 침해는 물론 일방적인 위약금에다 각종 강제조항까지 넣은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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