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됐던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해 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가운데 도로운행이 가능한 것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해 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가운데 도로운행이 가능한 것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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