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것만은 알고쓰자-66% 넘는 고금리 안갚아도 된다

사채 이것만은 알고쓰자-66% 넘는 고금리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04-04-20 00:00
수정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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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모(21)씨는 올해초 대출광고를 보고 불법 대부업자를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담보로 85만원을 빌렸다.이자 조건은 15일에 12만원(연 520%).그러나 사채업자는 김씨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55만원만 지급했고,하루 연체할 때마다 5만원의 연체이자를 뜯어내 결국 연 3285%라는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말 실직자가 된 정모(45)씨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을 찾았으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결국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청에 등록된 사금융업체를 소개받아 연 60%의 금리로 돈을 빌렸다.정씨는 최근 일용직을 구해 사채를 갚고 있다.

신용대란 속에 사채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두 얼굴이다.신용을 쌓지 못해 은행·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연 수백∼수천%의 고금리에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법정 금리를 적용받아 돈을 갚아나간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현명한 사채 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 필수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빌리고자 한다면 우선 시·도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무등록업자는 고금리를 요구하고 불법추심 등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등록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청의 대부업자 담당 부서에 물어보거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등록업체의 명의를 몰래 이용해 영업하는 무등록업자도 많기 때문에 등록번호나 회사의 위치,대표자 파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금리 연 66% 넘으면 재계약해야

2002년 10월말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금리인 연 66%를 넘는 이자율(월 5.5%,일 0.18%)은 불법으로 간주돼 무효가 된다.이를 어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연 66%(선이자·수수료 등 포함) 이상의 금리를 요구한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 재계약을 유도해야 한다.이자를 내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이미 연 66%를 웃도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팀장은 “불법 무등록업체라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백%의 고금리를 내야할 경우 불법·무효임을 주장해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부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할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카드대납 등 유혹 금물

카드빚을 대신 갚아준다며 접근하는 불법 연체대납업체를 이용할 경우 결국 빚을 더 키워 ‘돌려막기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이들 업자는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해 ‘카드깡(카드할인)’ 등 불법행위에 말려들게 되기 때문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대신 받아준다며 선수금을 요구하는 사금융업체도 조심해야 한다.신용불량자 등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지는 예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또 대부업체와 여러차례 상담을 할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남아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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