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死角’ 논란

‘신용회복 死角’ 논란

입력 2004-04-19 00:00
수정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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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렸던 회사원 김모(35)씨는 친척 빚보증을 선 게 잘못돼 작년 10월 신용불량자가 됐다.지난달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지만 상담원은 전세자금에는 워크아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김씨는 결국 전세대출 2000만원을 뺀 카드빚 4000만원에 대해서만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받았다.그는 “똑같은 대출인데 어떤 것은 워크아웃이 되고,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카드빚만 채무조정 가능

전세자금,학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적용에서 제외돼 신용회복 지원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의 경우 카드빚 4000만원에 대해서는 8년간 매월 약 45만원씩 원리금을 갚는 걸로 채무조정이 됐지만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대출 2000만원은 한번에 다 갚아야 한다.김씨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채무조정을 받으면 8년간 매월 67만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전세를 빼고 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은 금리가 연 10∼12%로 높은 데다 원금·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어서 채무자들의 부담이 더 크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이해관계 얽혀

전세자금 같은 정책대출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저리 전세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왔으며 지난달부터는 신설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일을 맡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보증기관에 구상권(보증책임으로 대신 돈을 갚도록 요구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데,굳이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개인을 상대로 채무조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의 생각은 다르다.공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증서 발급 등 실무작업을 하면서 개인 신용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은행 잘못도 큰데 우리가 무조건 돈을 물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은행이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개인워크아웃을 지원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학자금 대출 역시 은행과 서울보증보험간의 보증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워크아웃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우리쪽에서도 전세자금이나 학자금대출에 대해 개인워크아웃을 적용해 주고 싶어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돈을 빌린 뒤 제때 안 갚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전세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을 주로 서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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