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결제 서비스’ 위법 논란

‘바로결제 서비스’ 위법 논란

입력 2004-04-12 00:00
수정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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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7일 걸리는 신용카드의 매출대금 결제를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바로결제 시스템’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카드깡’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법원이 이 서비스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 중계·알선을 한 뒤 연리 80%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B닷컴사 대표 임모(42)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9일 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임 대표가 2000년 4월 B닷컴을 설립한 뒤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결제 기간을 단축해 주면서 1.1%의 ‘이자’를 받아 71억여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임 대표가 평균 4.75일 만에 1.1%의 이자를 받아 연리로 환산하면 80.3%가 되므로,연 66%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임 대표는 “우리 시스템을 악용한 카드깡 업자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시스템 전체를 불법으로 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카드깡과 무관한 가전제품·유류·농수산물 취급업체 등 현금유동성 확보가 긴요한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4∼5일 만에 1.1%를 받아 연리가 84%나 된다고 계산했는데,실제로는 20∼30일이 걸려도 1.1%만 받기 때문에 연리를 따진다고 해도 7∼5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업체에서 받는 돈은 이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대부업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결제 기간을 줄이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바로서비스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7억여원을 카드깡한 B닷컴의 가맹점 S정보통신의 문모(32) 대표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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