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수해지역 주민 이주때 주택자금 최고 5000만원 융자

상습 수해지역 주민 이주때 주택자금 최고 5000만원 융자

입력 2004-04-05 00:00
수정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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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수해지역 주민들이 단독주택 건설 비용이나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지원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상습수해지역 주민중 집단이주단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는 동시에 상반기중 용자금리도 현재(연리 7.5%)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단독주택을 지을 형편이 못되는 수해 주민과 인근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건설,저렴한 가격에 제공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부산과 경기,강원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신청한 5111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여부를 정밀심사중이다.강원도 삼척 도계지구(250가구)는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2006년 입주를 목표로 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들어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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