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용관리 주의할 점] 솔깃한 ‘카드대납’ 신용불량 지름길

[대학생 신용관리 주의할 점] 솔깃한 ‘카드대납’ 신용불량 지름길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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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대학에 다니는 임모(21)양은 기숙사로 날아드는 신용카드 명세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휴대전화 사용료와 유흥비 조달을 위해 카드를 긁다 보니 결국 빚더미에 오르는 처지가 됐다.친구에게 급전을 빌려 일부를 갚았지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자’ 못지 않게 ‘청년 신용불량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말 26만명이던 20대 신용불량자는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73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회사 취직에 제약을 받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신용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하지만 20대 대다수가 ‘신용카드=빚’이라는 기본 인식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젊을 때 신용관리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카드 사용 등 신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 사용을 남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2000년 말 44만명으로 전체 21%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 240만명으로 전체 65%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판매(결제)·현금서비스 한도를 최소한도로 설정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를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기하거나 카드사에 해지 요청을 해야 무분별한 사용도 막고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도 피할 수 있다.최근 전화상으로 경품에 당첨됐다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가 빈번한데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인터넷·정보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연체대납업체를 찾는 것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이다.당장 연체금은 갚을 수 있으나 대납업자들이 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사용돼 결국은 수백배가 넘는 고리대금에 시달리게 된다.

카드거래를 가장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돈을 융통해주는 ‘까드깡’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다.까드깡 이용으로 적발되면 신용불량자의 ‘최고형’인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장 12년간 신용거래시 불이익을 받는다.

조 팀장은 “평상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카드를 쓰고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변제계획을 짜 상환해야 한다.”면서 “결제액이 과다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부모와 상의하거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변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채·다단계업 유혹 주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납업체나 까드깡업체가 아닌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20∼30대가 전체 사채 이용자의 70%를 넘는다.그러나 등록된 사채업자라도 연 66%까지 고금리를 물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위해 사채를 쓰다가는 일생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조 팀장은 “대학생이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사채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접근하는 다단계업체 등 불법 자금모집업체의 유혹도 물리쳐야 한다.대학생 등 젊은층이 단기간에 돈을 벌어 카드빚을 갚으려는 마음에 다단계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이들은 예금자보호법 대상도 아닐 뿐더러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아 결국 카드빚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려면

단일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다면 은행 등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채무 재조정을 논의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등록을 피해야 한다.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단기 소액신용불량자도 해당 회사와의 채무 재조정,취업알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해 만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금리인하나 원리금 부분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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