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때는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들 무슨 문제랴.
그러나 부부 사이에 작은 틈새라도 생기면 재산은 사랑으로 쌓아올린 결혼생활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16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03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날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포함해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사회적 노동에 종사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더라도 그 기여도는 최고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날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재산관련문제는 결혼생활에 있어 또하나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재산문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혼을 예방한다는 견해도 늘고 있다.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 경제적인 문제는 선명해야 한다지만,아직도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란 각박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재산은 당연히 남편의 것?
요즘 남성들은 “경제력을 잃었다.”고 말한다.한 달내내 고생해도 월급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아내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아내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가 하면 ‘용돈인상’을 위해서는 ‘애교작전’까지 동원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불쌍하다.’고도 말한다.
얼핏보면 한국 전업주부들의 가정내 경제적 권리는 막강해진 것같다.
그러나 여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한국가정에서도 집이나 부동산 등은 65.1%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있다.부부공동명의를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남편은 물론 아내도 ‘당연히 돈을 번 사람이 남편이니까’‘가장이니까’라고 답했다.심지어 아내 혼자 재산을 축적한 경우에도 그 재산을 아내명의나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남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부사이가 삐걱대는 순간 여성들은 평생을 함께 마련한 재산을 남편이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 동의없이 처분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또한 이혼에 앞서 청구할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버린 남편으로부터 또다른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약국을 경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온 윤혜란(45)씨는 우울증에 빠졌다.“고시공부 하느라 40이 다되도록 돈 한푼 벌어본 적 없는 남편이지만 기죽지 않게 하려고,아파트를 사면서 당연히 남편명의로 했었죠.그런데 남편이 제 몰래 집을 저당잡혀서 4억원이나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몽땅 날렸다는 겁니다.”윤 씨는 그동안 ‘돈 버는 유세한다고 할까봐 속이야 어떻든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던 지난 날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재산관계,부부재산제를 ‘법정재산제’와 ‘부부재산계약’등 두가지로 대별하고 있다.부부재산계약이란 결혼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우리 문화에서 이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부는 아무런 준비없이 결혼한다.자연스럽게 우리 부부들사이에는 법정재산제,즉 별산제가 적용된다.
별산제란 부부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편이 아내의 재산을,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평등한 제도임에 분명하다.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표시된 경우,실질적인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타인에게 적용되는 재산법 원리가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결혼을 해도 재산관계에 관한 한 우리나라 대부분 부부들은 타인인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 민법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가 신설됐다.부부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제도는 진일보했음에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고,여성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별산제가 재산에 관한 한 부부를 ‘타인’으로 전제했다면,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원할 때에야 비로소 부부의 혼인공동체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재산에 관한 한 부부간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2003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남편이 ‘무일푼’ 혹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한 경우가 88%에 이르렀고,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지나치게 높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경우도 10%에 이르렀다.
전업주부 최순자(44·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50%의 재산분할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남편은 6억원의 아파트에 이미 2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뒀고,이혼이 가시화되자 “네가 한 일이 뭐 있냐?”며 이젠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위원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혼하면 애들도 키워야 하니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정작 이혼에 이르게 되면 단 한푼이라도 적게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현실이다.현행 부부별산제는 대부분의 재산 명의자인 남편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고 부부계약이란 새로운 시도를 권했다.
●계약하면 행복해져요
회사원 이상호(35)·이지용(32)씨 부부는 2001년 결혼하면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법원의 공증을 받았다.
우선 이들의 계약서에 의하면 남편이 산 집에 관한 권리를 남편 6,아내 4로 명시했고,각자의 수입 중 50%씩은 생활비로 사용하고,20%는 저축,그외는 각자의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한편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공동소유로 할 것과 주식을 제외한 행운소득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했다.
결혼한 지 만3년이 된 이들 부부는 자신만의 자산을 늘리기위해 용돈에서 복권을 즐겨사고,외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서로의 입에서 “내가 쏠게!”라는 말이 나오도록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사실 이 제도는 여성에게 유리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먼저 제안했죠.더욱이 남편은 시댁에서 사주신 집인데도 5:5로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하자고 했을 정도인데,제가 미안해서 6:4로 했으니까요.”부인 이씨는 경제문제뿐 아니라 가사노동까지도 공동으로 할 것을 약속했다.
남편 이씨는 “유난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행복하기 위해 아내를 존중하고 우리의 결혼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주변에서 ‘왜 남성의 기득권을 포기하느냐?’는 말도 들었지만,지금 되돌아볼수록 서로에게 성실하도록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부부재산계약’에 관심은 많지만 결혼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같아 보인다는 편견때문에 용기를 못내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공증을 받은 부부재산계약은 평등부부의 조건입니다.”부부재산계약은 결혼 전에 해야만 효력을 갖는다고 이씨 부부는 덧붙였다.
허남주기자 hhj@˝
그러나 부부 사이에 작은 틈새라도 생기면 재산은 사랑으로 쌓아올린 결혼생활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전 부부재산계약 맺은 이상호(왼쪽)씨와 이지용씨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재산문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혼을 예방한다는 견해도 늘고 있다.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 경제적인 문제는 선명해야 한다지만,아직도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란 각박해보이는 게 사실이다.
●재산은 당연히 남편의 것?
요즘 남성들은 “경제력을 잃었다.”고 말한다.한 달내내 고생해도 월급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아내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아내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가 하면 ‘용돈인상’을 위해서는 ‘애교작전’까지 동원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불쌍하다.’고도 말한다.
얼핏보면 한국 전업주부들의 가정내 경제적 권리는 막강해진 것같다.
그러나 여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한국가정에서도 집이나 부동산 등은 65.1%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있다.부부공동명의를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남편은 물론 아내도 ‘당연히 돈을 번 사람이 남편이니까’‘가장이니까’라고 답했다.심지어 아내 혼자 재산을 축적한 경우에도 그 재산을 아내명의나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남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부사이가 삐걱대는 순간 여성들은 평생을 함께 마련한 재산을 남편이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 동의없이 처분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또한 이혼에 앞서 청구할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버린 남편으로부터 또다른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약국을 경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온 윤혜란(45)씨는 우울증에 빠졌다.“고시공부 하느라 40이 다되도록 돈 한푼 벌어본 적 없는 남편이지만 기죽지 않게 하려고,아파트를 사면서 당연히 남편명의로 했었죠.그런데 남편이 제 몰래 집을 저당잡혀서 4억원이나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몽땅 날렸다는 겁니다.”윤 씨는 그동안 ‘돈 버는 유세한다고 할까봐 속이야 어떻든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던 지난 날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재산관계,부부재산제를 ‘법정재산제’와 ‘부부재산계약’등 두가지로 대별하고 있다.부부재산계약이란 결혼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우리 문화에서 이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부는 아무런 준비없이 결혼한다.자연스럽게 우리 부부들사이에는 법정재산제,즉 별산제가 적용된다.
별산제란 부부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편이 아내의 재산을,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평등한 제도임에 분명하다.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표시된 경우,실질적인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타인에게 적용되는 재산법 원리가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결혼을 해도 재산관계에 관한 한 우리나라 대부분 부부들은 타인인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 민법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가 신설됐다.부부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제도는 진일보했음에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고,여성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별산제가 재산에 관한 한 부부를 ‘타인’으로 전제했다면,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원할 때에야 비로소 부부의 혼인공동체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재산에 관한 한 부부간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2003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남편이 ‘무일푼’ 혹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한 경우가 88%에 이르렀고,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지나치게 높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경우도 10%에 이르렀다.
전업주부 최순자(44·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50%의 재산분할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 남편은 6억원의 아파트에 이미 2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뒀고,이혼이 가시화되자 “네가 한 일이 뭐 있냐?”며 이젠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위원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혼하면 애들도 키워야 하니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정작 이혼에 이르게 되면 단 한푼이라도 적게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현실이다.현행 부부별산제는 대부분의 재산 명의자인 남편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고 부부계약이란 새로운 시도를 권했다.
●계약하면 행복해져요
회사원 이상호(35)·이지용(32)씨 부부는 2001년 결혼하면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법원의 공증을 받았다.
우선 이들의 계약서에 의하면 남편이 산 집에 관한 권리를 남편 6,아내 4로 명시했고,각자의 수입 중 50%씩은 생활비로 사용하고,20%는 저축,그외는 각자의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한편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공동소유로 할 것과 주식을 제외한 행운소득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했다.
결혼한 지 만3년이 된 이들 부부는 자신만의 자산을 늘리기위해 용돈에서 복권을 즐겨사고,외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서로의 입에서 “내가 쏠게!”라는 말이 나오도록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사실 이 제도는 여성에게 유리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먼저 제안했죠.더욱이 남편은 시댁에서 사주신 집인데도 5:5로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하자고 했을 정도인데,제가 미안해서 6:4로 했으니까요.”부인 이씨는 경제문제뿐 아니라 가사노동까지도 공동으로 할 것을 약속했다.
남편 이씨는 “유난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행복하기 위해 아내를 존중하고 우리의 결혼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주변에서 ‘왜 남성의 기득권을 포기하느냐?’는 말도 들었지만,지금 되돌아볼수록 서로에게 성실하도록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부부재산계약’에 관심은 많지만 결혼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같아 보인다는 편견때문에 용기를 못내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공증을 받은 부부재산계약은 평등부부의 조건입니다.”부부재산계약은 결혼 전에 해야만 효력을 갖는다고 이씨 부부는 덧붙였다.
허남주기자 hhj@˝
2004-03-17 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