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로 빼돌린 돈 ‘철퇴’

타인계좌로 빼돌린 돈 ‘철퇴’

입력 2004-03-08 00:00
수정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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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통해 금융계좌에 들어온 금융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만 빌려 관리해왔다면 원래 주인 명의로 되돌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명의신탁 해지 청구소송에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원상회복을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실명제법을 악용,다른 사람의 이름만 빌려 금융자산을 빼돌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7일 K종금이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재산을 빼돌리게 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탁계좌 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위탁계좌 명의를 실제 주인인 정모씨로 원상회복시켜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자신이 실제 거래 당사자이므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해도 명의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의 취지는 실명거래를 통해 투명성과 조세형평을 제고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는 만큼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명의변경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기업 부도나 개인파산 등의 이유로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이름만 빌려 계좌를 만들어 금융자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원상회복시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예를 들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전두환씨 차남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도 증여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 전두환씨 명의로 계좌를 되돌릴 수 있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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