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통과 의미

친일규명법 통과 의미

입력 2004-03-03 00:00
업데이트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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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처음으로 친일행위 진상 규명,친일잔재 청산 등 ‘역사바로세우기’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에서 법안을 만든 뒤 법사위,특위를 오가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격론을 거친 끝에 상정된 어려움에 비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는 고작 두 표에 불과할 정도로 쉽게 통과됐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3년동안 친일인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인 뒤 그들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 작성,사료 편찬 등 ‘역사적 단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반민족행위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처리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호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처리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호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특별법이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는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이를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지시·명령한 행위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조인하거나 모의한 행위 ▲징병,징용을 전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중앙의 문화기관 등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 19개 항에 이른다.

이밖에 친일행위 대상자로는 ▲일제 귀족원·중의원 의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 ▲위안부 전국적 강제 동원자 ▲민족탄압 판·검사 ▲민족탄압 고등문관 이상 관리·헌병·분대장·경찰간부 ▲일제통치기구 중앙·외곽단체 수뇌부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 중앙조직 간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친일파 면죄부법(?)

하지만 특별법안은 애초 원안이 많이 훼손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누더기 법안’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나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면죄부 법안’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조사대상자를 대폭 축소시킨 반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대거 신설한 점때문이다.이밖에도 위원회 조사권과 활동기간의 축소,위원추천권을 국회에서 행사하는 문제 등도 민간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배경이 됐다.반면 일각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광범위한데다 ‘마녀사냥식’으로 친일파로 내몰 수 있어 사회분열 나아가 국론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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