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문제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특히 대다수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과잉특혜라며 눈을 흘기고 있는데,여성계가 애초에 주장했던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확대해 여성에게 50%를 할당하고 지역구 후보의 30%도 여성몫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지역구 후보 30% 할당은 애초부터 씨가 먹히지 않았고 비례대표 50%할당은 수용되긴 했으나 의석수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되고 있다.
‘이번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한숨을 쉬던 차에 느닷없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했다.올 총선을 어떻게든 여성정치참여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으려는 여성계의 염원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인 듯싶다.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기저기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논리에서 보자면 이미 합의를 본 비례대표 50%할당 역시 위헌이 아닌가?
할당제 혹은 여성특별대우와 위헌문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근대 민주주의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근대 민주주의가 자유와 함께 평등을 근본가치로 내걸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녀간의 실질적 평등,특히 정치 분야의 평등한 참여가 그리 더딘가 하는 문제는 여성 정치학자들의 오래된 의문이었다.연구결과 그녀들은 근대의 새로운 민주적 질서란 기본적으로 남성들간의 ‘형제적 사회계약’에 기초한 것이었고,여성들은 성적 차이를 근거로 사적 영역에 예속돼 정치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돼 왔음을 밝혀냈다.민주적이라는 근대 정치체제가 구성원의 절반을 무시한 채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돼 온 것이다.한마디로 기존의 정치는 남성복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옷을 얻어입기도 힘들고 어쩌다 얻어 입어도 남의 옷이기 때문에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솝우화를 비유로 들 수도 있다.여우에게 두루미와 똑같은 호리병을 준다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평등한 대우인가? 할당제 혹은 여성특별대우는 여우의 실질적인 식사를 위한 특별한 도구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주정치 선진국들에서는 불평등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잠정적으로 그것을 침해하더라도 현실속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근대화,민주주의 완성의 척도로서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할당제나 여성광역선거구제가 위헌인가? 궁금한 사람들은 여성개발원에서 나온 ‘할당제의 합헌성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연구결과에 의하면 할당제는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 헌법적으로 부과된 의무 달성수단의 하나’라고 한다.개인적인 견해지만 여성광역선거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여성’만 부각된 여성광역선거구제보다는 ‘여성과 계층’ 문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본다.민주노동당이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반대하며 여기서 설정된 26석을 모두 여성 비례대표로 전환하라고 한다는데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다.무엇보다 정치적 득실에 골몰하는 정개특위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여성계와 진보정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었으면 한다.양 진영이 힘을 합쳐도 현재의 남성 보수 정치세력은 너무나 거대한 상대다.
김신명숙 페미니스트 저널·’IF’ 편집인˝
‘이번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한숨을 쉬던 차에 느닷없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했다.올 총선을 어떻게든 여성정치참여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으려는 여성계의 염원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인 듯싶다.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기저기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논리에서 보자면 이미 합의를 본 비례대표 50%할당 역시 위헌이 아닌가?
할당제 혹은 여성특별대우와 위헌문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근대 민주주의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근대 민주주의가 자유와 함께 평등을 근본가치로 내걸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녀간의 실질적 평등,특히 정치 분야의 평등한 참여가 그리 더딘가 하는 문제는 여성 정치학자들의 오래된 의문이었다.연구결과 그녀들은 근대의 새로운 민주적 질서란 기본적으로 남성들간의 ‘형제적 사회계약’에 기초한 것이었고,여성들은 성적 차이를 근거로 사적 영역에 예속돼 정치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돼 왔음을 밝혀냈다.민주적이라는 근대 정치체제가 구성원의 절반을 무시한 채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돼 온 것이다.한마디로 기존의 정치는 남성복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옷을 얻어입기도 힘들고 어쩌다 얻어 입어도 남의 옷이기 때문에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솝우화를 비유로 들 수도 있다.여우에게 두루미와 똑같은 호리병을 준다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평등한 대우인가? 할당제 혹은 여성특별대우는 여우의 실질적인 식사를 위한 특별한 도구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주정치 선진국들에서는 불평등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잠정적으로 그것을 침해하더라도 현실속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근대화,민주주의 완성의 척도로서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할당제나 여성광역선거구제가 위헌인가? 궁금한 사람들은 여성개발원에서 나온 ‘할당제의 합헌성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연구결과에 의하면 할당제는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 헌법적으로 부과된 의무 달성수단의 하나’라고 한다.개인적인 견해지만 여성광역선거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여성’만 부각된 여성광역선거구제보다는 ‘여성과 계층’ 문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본다.민주노동당이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반대하며 여기서 설정된 26석을 모두 여성 비례대표로 전환하라고 한다는데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다.무엇보다 정치적 득실에 골몰하는 정개특위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여성계와 진보정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었으면 한다.양 진영이 힘을 합쳐도 현재의 남성 보수 정치세력은 너무나 거대한 상대다.
김신명숙 페미니스트 저널·’IF’ 편집인˝
2004-02-20 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