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머리따로 몸따로’

행자부 ‘머리따로 몸따로’

입력 2004-01-17 00:00
업데이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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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민족문제연구소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친일 인명사전 모금운동’에 오락가락하게 대응,말썽을 빚고 있다.위법이라며 모금중단을 요구했다가 장관이 모금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자 모금중단 공문을 취소하는 등 장관과 실무자의 손발이 안맞아 공신력 실추를 자초했다.행자부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로 해석돼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또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행자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기사화하는 한편,지방출장 중인 허성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했다.허 장관은 “나도 10만원을 냈다.네티즌들이 순수한 뜻에서 투명하게 모금하는 만큼 사후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허가해 줄 예정”이라고 했다.행자부는 네티즌의 항의가 잇따르고,장관마저 성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4시간 만인 이날 저녁 10시쯤 공문을 철회했다.

모금의 위법여부를 떠나,행자부의 처신은 부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10여일 전부터 모금이 진행됐는데 가만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삼은 것이나,네티즌의 반발에 ‘실무자 판단’이라며 다시 취소한 것 자체가 문제다.법 집행의 주무부처 장관이 소속 기관에서 ‘절차상 위법’으로 분류한 사안에 참여한 것도 ‘순수한 의도’를 떠나 문제점이 적지 않다.더구나 장관의 행동이 법 집행에 영향을 줬다면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조덕현기자 hyoun@

2004-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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