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술의 전당’ 명칭 독점권 있나/상표권 침해 논란

서울 ‘예술의 전당’ 명칭 독점권 있나/상표권 침해 논란

입력 2004-01-12 00:00
수정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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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은 상표권 침해인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이 “같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의정부·청주·대전시를 상대로 최근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10년째 ‘청주 예술의 전당’을 운영 중인 청주시와,2000년과 지난해 11월 각각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을 개관한 의정부시와 대전시는 통보도 없이 곧바로 손배소를 제기한 ‘예술의 전당’측에 어떻게 대응할지 부심하고 있다.

●의정부·청주·대전시 상대 손배소

‘예술의 전당’ 측은 1988년 ‘예술의 전당’을 시효 10년의 특허법상 업무표장 등록을 한 후 98년 갱신,독점적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도시에서 이 명칭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상표권 침해일 뿐 아니라,유사 명칭으로 영업 혼선을 초래하고 브랜드와 기관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 혼선·공연장소 착각 사례 많아

가수 조용필 공연에 일본에서도 관객이 몰려오고,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는 현실에서 공연장소를 착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의정부 공연 티켓을 들고 서초동 예술의 전당을 찾는 관객도 있고,카드사에서 지방 예술의 전당 직원의 신원조회를 서울 예술의 전당에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서울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기 이전엔 어느 공연 공간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고유명사”라며 “그동안 지방 예술의 전당에 공문으로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지방선 “공연공간 뜻하는 대명사일뿐”

‘예술의 전당’은 보통명사 ‘예술’과 ‘전당’ 사이에 조사 ‘의’가 있긴 하지만 보통명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술의 전당’은 행사 위주의 공연이 대부분이었던 60∼70년대의 ‘회관’(시민회관)에서 행사와 공연을 겸하는 80년대의 ‘문예회관’을 거쳐 90년대부터 순수 공연공간을 뜻하는 대명사로 굳어져 왔다는 것.

조석준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은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예술의 전당’ 명칭은 개방돼야 한다.”며 “지방 예술의 전당이 개관될 때마다한차례씩 공문을 보내 명칭 사용 자제를 요청했지만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던 서울 ‘예술의 전당’이 곧바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4-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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