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부권 정국 파국은 막아야

[사설] 거부권 정국 파국은 막아야

입력 2003-11-26 00:00
업데이트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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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노 대통령은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거나 검찰 수사가 끝나면 정부가 새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하던 한나라당은 급기야 전면투쟁에 돌입했다.거부와 투쟁으로 지금 우리 정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치킨 게임’을 보는 듯하다.누구를 위한 대립과 격돌인가.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는 틀림없다.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한 법안에 대한 거부는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대통령 스스로가 “원칙적으로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측근비리에 대해 “눈 앞이 캄캄했다.”며 재신임을 묻겠다고도 한 사안이다.수사중이라고 하지만 특검에 넘기면 될 일이고,대북송금 특검도 수사중인 사건이었다.

우리는 특검 대치가 총선을 겨냥한 힘겨루기든,국회 권위나 대통령의 권한을 따지는 법리논쟁이든간에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파국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과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국정과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지금 국회에는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고,부안사태 등 국정 현안도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로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는가.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고,국회가 재의결할 수도 있다.불법이나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원칙이 같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무엇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3-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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