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먼저 법부터 제대로 만들어라

기고 / 먼저 법부터 제대로 만들어라

이만기 기자
입력 2003-11-05 00:00
업데이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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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부동산대책에 큰 관심이 몰렸지만 그것으로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지나치게 묶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동안 엉거주춤하더니 이제는 ‘10·29’대책으로도 잡히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정책을 쓰겠다고 한다.

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억제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흔들므로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온다.부동산정책의 한계를 헌법과 연결시켜야 할 만큼 우리나라에는 공법이 없다.공법이 없는데,정책을 맡은 관리들이 튀는 부동산 값을 파리채로 때리듯 쫓아다닌다고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시장경제를 투명하게 하려면 분야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이 필요하다.그런 법을 만들지 않으면 민법·상법과 같은 일반법으로 다루게 되며 그것도 적용하기 어려우면 헌법재판을 해야 한다.따라서 적용할 만한 전문분야의 법이 없으면 암시장이 성행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개인간의 금융거래를 사채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암시장(curb market)이다.

금융관계 법을 따르지 않는 암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사실상 모든 상황이 변한 다음에야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인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특별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으로 모두 다스리기 어렵다.그것은 마치 각종 스포츠의 경기질서를 한 가지 규칙으로 다루려는 것과 같은 모순이다.

축구에는 축구의 룰이,야구에는 야구의 룰이 필요하듯이 일반법으로 전문분야의 시장경제를 모두 다스리려는 것은 무리이다.그래도 금융시장에는 특별법이 있어 부동산시장이나 각종 정치자금 거래와 같은 분야보다는 낫지만,금융시장의 경우에도 주식법과 같은 것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법으로 묶어 두어 주식시장의 모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국회가 1년에 법을 4000건가량 만든다고 들었다.하루에 10건이 넘는 셈이다.날로 복잡해지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춰 공법을 철철 넘치는 물과 같이 많이 만들어도 복잡한 현대사회의 질서를 모두 바로잡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법을잘 만들지 않는다.선거전략에만 신경을 쓰고 당리당략에 바빠 공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다.그래서 국가의 법이 가뭄 들어 시장과 국민생활이 멍드는 것이다.

SK비자금 사건으로 시작된 대선자금의 폭로와 논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문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이 없다는 데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법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검은 돈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면서 서민들의 생활문제를 돌볼 정책은 마련하지 않는다.

법이 있으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대는 것이 당연해지고 자금을 많이 얻는 후보가 승리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풍토 아닌가.그런데 우리는 법을 만들지 않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암시장이 판을 치고 있다.

미국처럼 하루 10건은 안 되더라도,민생법안을 비롯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법안을 만드는 데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기 바란다.정치자금 문제를 놓고 싸우기 전에 먼저 법을 만들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하며,부동산정책이건 다른 어떤 시장 정책이건 제대로 실행하려면 먼저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만기 호서대 교수 명예논설위원
2003-1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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