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청소년 동원 시위 처벌 당연”

편집자에게/ “청소년 동원 시위 처벌 당연”

입력 2003-10-10 00:00
수정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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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미성년자 동원땐 처벌’기사(10월9일자 10면)를 읽고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건강한 출생과 행복·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폭력성을 띤 집회·시위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시위를 막는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한다.학생들을 동원하는 데는 물론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그렇게까지 하면서 극적 효과를 기대하는 심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을 손쉬운 시위 도구로 여기는 비교육적인 풍조는 근절해야 한다.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며 국가의 자산이자 미래의 희망이다.집단의 이익을 해결하는 항의 수단일지는 모르지만 학생의 수업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시위의 볼모로 삼는 일은 지나치다.무더기 유급도 문제지만,더욱 중요한 것은 타협과 대화가 없는 사고가 어린 학생들에게 ‘붉은 머리띠’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

아이들에게 투쟁일변도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 그 애의 성격형성에서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학생이라면,시위 현장을 바라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폭력에 의존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다.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에,더 이상 아이를 볼모 삼아서는 안되며 그런 짓을 한 시위 주체자는 처벌해야 한다.

백철준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

2003-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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