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0계명 꼭 지키세요

신용카드 10계명 꼭 지키세요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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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L씨(여)는 지난 8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이용,자금을 융통(일명 카드깡)하면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가 현금 29만원과 현금서비스 190만원이 인출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경기도에 사는 S씨(여)는 지난해 3월께 취직시험 면접을 보는 사이에 신용카드를 복제당했다.이후 선물이 당첨됐다는 소식에 기쁜 나머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현금서비스 1550만원을 인출당해 큰 손해를 봤다.

금감원은 카드소지자가 이러한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10계명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카드 소지자 유의사항 10계명

▲비밀번호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피할 것(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 등)▲카드 비밀번호와 결제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할 것▲카드 비밀번호,유효기간 등을 알려주지 말 것▲카드 결제계좌는 금융거래용 계좌와 분리하고,예금잔액을 최소화할 것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한도를 최소화할 것 ▲카드 수령 즉시 뒷면에 서명할 것 ▲카드사용시 직접 입회하여 승인과정등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 ▲카드를 남에게 대여하거나 위탁하지 말 것 ▲카드사용시 카드사용 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 ▲현금융통(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을 이용하지 말 것 등이다.

또 금감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곧바로 알려주는 SMS(Short Message Service)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형기자
2003-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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