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의 출산수당을 국가가 지급하고,만 4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아동 1인에게 5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고,0∼4세 아동을 둔 가정에는 아동보육을 위해 아동 한 명당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이런 수당을 주는 데는 연간 2조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출산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앞으로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김성수기자 sskim@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아동 1인에게 5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고,0∼4세 아동을 둔 가정에는 아동보육을 위해 아동 한 명당 매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이런 수당을 주는 데는 연간 2조 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출산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앞으로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9-0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