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무허가감청설비 단속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정통부와 산하 체신청·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들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SW 불법복제나 무허가감청설비 단속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직접 조사가 가능해져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신속한 법적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정통부와 산하 체신청·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들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SW 불법복제나 무허가감청설비 단속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직접 조사가 가능해져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신속한 법적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7-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