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대 피우려고 10층을 오르내려야 하다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로 1일부터 건물 내 흡연이 사실상 금지되자 ‘담배 한 대의 여유’를 위해 건물 밖 또는 옥상을 들락거리게 된 ‘애연가’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터뜨렸다.정부와 금연론자들의 기대대로 ‘더러워서 끊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애연가들은 건물 밖 비좁은 흡연구역이나 옥상 등에서 처량하게 담배를 피웠다.업무상 자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흡연자들은 한번 나갈 때마다 2∼3대씩 줄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층마다 독립된 흡연실을 마련한 부산시청사와 환풍설비 비용 때문에 흡연구역을 외부에 설치한 부산지방경찰청 건물처럼 건물관리인의 ‘호의’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다.
대구시청사도 옥상과 5층·8층에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했지만 10층 규모인 대구경찰청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청사 마당에만 흡연구역을 설치해 애연가들의 항의가 빗발쳤다.이모(44) 경위는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하루에도 몇 번씩 마당으로 내려가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K시청사 등에서는 여전히 복도 등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됐고 각 대학 학생회관과 동아리사무실 등에서도 담배연기가 피어올라 개정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는 이날 문의전화가 200통 이상 폭주했다.
서울 중구의 한 사무용 빌딩은 이 날짜로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자는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도록 했다.국내 100대 대기업 건물 가운데 KT,우리은행,현대건설,대한항공 등 23개 업체가 별도의 흡연구역 없이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의 경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대형 사무용 건축물 등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구체화하고,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오해’한 결과”라면서 “법적으로 건물 전체가 금연인 ‘금연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와 병원·보건소,어린이 보육시설 등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통의 건물에서 복도·계단·화장실 등을 제외하면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 흡연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금연건물’이 되는 상황이다.인천공항 등에 설치된 흡연시설을 설치하려면 1곳에 1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황경근·광주 최치봉·류길상기자 ukelvin@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로 1일부터 건물 내 흡연이 사실상 금지되자 ‘담배 한 대의 여유’를 위해 건물 밖 또는 옥상을 들락거리게 된 ‘애연가’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터뜨렸다.정부와 금연론자들의 기대대로 ‘더러워서 끊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애연가들은 건물 밖 비좁은 흡연구역이나 옥상 등에서 처량하게 담배를 피웠다.업무상 자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흡연자들은 한번 나갈 때마다 2∼3대씩 줄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층마다 독립된 흡연실을 마련한 부산시청사와 환풍설비 비용 때문에 흡연구역을 외부에 설치한 부산지방경찰청 건물처럼 건물관리인의 ‘호의’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다.
대구시청사도 옥상과 5층·8층에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했지만 10층 규모인 대구경찰청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청사 마당에만 흡연구역을 설치해 애연가들의 항의가 빗발쳤다.이모(44) 경위는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하루에도 몇 번씩 마당으로 내려가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K시청사 등에서는 여전히 복도 등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됐고 각 대학 학생회관과 동아리사무실 등에서도 담배연기가 피어올라 개정법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는 이날 문의전화가 200통 이상 폭주했다.
서울 중구의 한 사무용 빌딩은 이 날짜로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자는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도록 했다.국내 100대 대기업 건물 가운데 KT,우리은행,현대건설,대한항공 등 23개 업체가 별도의 흡연구역 없이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은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의 경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대형 사무용 건축물 등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구체화하고,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오해’한 결과”라면서 “법적으로 건물 전체가 금연인 ‘금연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와 병원·보건소,어린이 보육시설 등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통의 건물에서 복도·계단·화장실 등을 제외하면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 흡연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금연건물’이 되는 상황이다.인천공항 등에 설치된 흡연시설을 설치하려면 1곳에 1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황경근·광주 최치봉·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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