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놀음에 밀린 민생법안

[사설] 정당 놀음에 밀린 민생법안

입력 2003-06-19 00:00
업데이트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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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혼란스럽다.이익단체들의 투쟁의 몸짓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경제는 침체국면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민생은 쪼그라들고 민초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그렇지만 민생을 보살피고 챙겨야 할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국회의 문은 열려 있지만 국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지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여야 모두 집안싸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신당창당을 둘러싼 민주당 신·구주류 대립은 딴살림 차리기 일보직전 상황이다.한나라당의 관심사는 온통 다음 주에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안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사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건 국무총리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대외신인도 추락방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9개 안건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다급한 마음이 이해가 된다.우선 4조 1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의 탄력성 회복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20여만명의 출국 유예시한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도 심각한 노사 대립상황을 감안하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해 ‘민생국회’‘경제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하지만 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여야는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치놀음에만 열중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당내 사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민생의 어려움을 앞지를 수는 없다.민생법안 처리는 입법기관의 기본적 의무다.열일을 제쳐두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3-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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