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이달말 국회처리 / 유치원·어린이집 막판 승부

유아교육법 이달말 국회처리 / 유치원·어린이집 막판 승부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유아교육의 양대축인 유치원과 어린이 집이 사활을 건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유치원 무상교육을 주 내용으로 한 ‘유아교육법’이 이달 말쯤 국회 통과를 앞두고 ‘통과’와 ‘거부’로 맞서고 있다.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변하고 있다.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 어린이 집과 민간보육시설 관계자 등 2만여명이 참석해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전국의 유치원 원장 등 2만여명도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가졌다.

국회에 계류중인 ‘유아교육법’의 요지는 유치원을 정규학제로 편입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유치원측은 법 제정에 두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입학 전 어린이들에게 무상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반면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미술·음악학원 등은 절대 반대다.보육시설로 간주되는 어린이 집은 2∼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치원이 의무교육으로 되면 기자재와 교사 등 교육여건이 나은 유치원으로 원생을 상당수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일제히 유치원 손을 들어주고 있어 법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들은 유아교육도 초등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유치원이 운영면에서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들마저 유치원 취업을 꺼리고 있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는 초등교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월급여는 대부분 50만∼7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유아담당 김성기(44·여) 장학사는 “유아교육법의 취지는 만 5세에 한해 우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유아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가 질 좋은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어린이 집 연합회 나신영(58·여) 회장은 “유치원마다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붙으면 시설이 비슷한 어린이 집은 자모들의 호응도가 낮아져 유치원으로 원생들을 빼앗기게 된다.”며 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최소한 유아학교라는 명칭만은 안 된다는 것.

전국적으로 유치원은 8300곳에 원생이 55만명에 이른다.어린이 집은 2만 2000곳에 54만여명의 원생이 재학하고 있다.관할 감독기관도 유치원은 교육부가,어린이 집은 보육시설로 간주돼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어린이 집은 관할 구청에서 보육아동수에 따라 보육료의 40%,교사 급여의 45%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14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