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원금 첫 탕감

신용불량자 원금 첫 탕감

입력 2003-06-13 00:00
수정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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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신용불량자들이 채무상환을 할 경우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키로 했다.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이르면서 이들중 일부가 저지른 범죄가 사회문제화되는 가운데 대구은행과 같은 파격적인 신용불량자 구제 조치를 다른 은행들이 취할지 주목된다.

12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 기간에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밀린 총이자액의 50%,3년과 8년만에 갚으면 총 이자액의 30%,10%까지 각각 감해준다.

연체된 원금의 10%를 갚으면 총이자액의 30%를,20%를 상환하면 총이자액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이런 이자감면은 원리금 10%까지의 한도에서 이뤄진다.원금을 일시에 갚으면 원리금 20%를 면제해 준다.

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감면을 포함해 대출상환 기한을 늘리거나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갱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채권채무 재조정이 은행 대 고객간 1대1로 이뤄지는 일은 있어도 은행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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