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4주째 접대 줄긴 했지만…/ 은밀해진 접대문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4주째 접대 줄긴 했지만…/ 은밀해진 접대문화

입력 2003-06-10 00:00
수정 2003-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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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 식사값이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행동강령이 9일로 시행 4주째를 맞았다.공직사회는 외형상 ‘접대 사절’을 내걸면서 크게 변화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하지만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식사 인원 부풀리기,경조사비 대납,‘카드깡’ 등의 편법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반 공개적이던 접대문화가 은밀하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320개 각급 행정기관의 행동강령을 점검해 비현실적인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접대문화 줄기는 했는데

행동강령을 어기는 첫 사례로 적발되면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공무원들은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자제하면서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간부는 “행동강령이 시행된 뒤 오해를 살 수 있는 골프나 식사모임에 아예 나가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경조사비와 접대비의 상한액을 빗대 업자와의 식사를 ‘3만원짜리 모임’,경조사는 ‘5만원짜리 행사’라는 은어도나오고 있다.경기도의 한 구청 공무원은 “얼마전 아들 결혼식을 치른 직장 상사는 관내 업자들에게 식장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부하 직원들에게도 ‘내 목을 자르려면 5만원 이상 부조금을 내라.’는 말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접대 사절’에 나서면서 과천청사 구내식당 이용률은 평소 3000여명에서 행동강령이 시행된 뒤 3500∼3600명으로 15% 이상 늘었다.

●더욱 은밀해진 접대

그렇다고 접대문화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행동강령 규정을 피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은 ‘식사비 꿰맞추기’와 ‘그린피(골프장 이용료) 편법 납부’,‘경조사비 대납’ 등으로 더욱 교묘해졌다.자비 골프 가능이라는 행동강령 내용을 들어 공무원들의 골프는 최근들어 재개된 분위기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은 그린피를 자기 신용카드로 계산한 뒤 나중에 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프를 치다 적발되더라도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어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선 구청 공무원은 “공무원이 업자들에게 친·인척 경조사비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관급공사를 맡은 한 업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공개적인 접대 요구는 줄었지만 은밀한 요구는 여전하다.”면서 “얼마전 담당 공무원 1명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가 30만원이 나오자 그 공무원은 직원 10명과 식사를 한 것처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카드깡’도 마다 않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깡’으로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편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내 한 자치구 직원들은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회식 등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식사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뒤 실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수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외부인사를 접대하면서 50만원을 썼지만 밤늦게 귀가하는 (접대)상대를 택시로 모시려면 카드비용을 80만원까지 부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 한 간부는 “최근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하다가 부하 직원이 항의하는 바람에 무척 당황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자체들은 신용카드로 단골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5∼20%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서 식대 및 접대비 명목으로 거짓 결제한 뒤,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런 방식의 ‘카드깡’은 업무감사 등에 대비,노출이 덜한 부서별 행사에 집중된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렇게 마련된 현금은 주로 간부 공무원 또는 부서 명의의 경조사비,각종 기관·단체 등에 대한 후원 및 격려금,상급기관(직원) 방문시 답례비 등으로 지출된다.”고 소개했다.

서무담당 직원들이 이런저런 영수증을 모아 현금 판공비를 채우는 일은 전통적인 수법에 해당된다.

●비현실적 조항 수정에 나선다

부방위 행동강령팀 관계자는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는 있지만,행동강령이 각 기관에 정착돼 가고 있는 상태”라면서 “오는 8월 말까지 각 기관의 행동강령을점검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애매한 조항의 경우 내용을 심사해 해당 기관에 수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각 기관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할 경우 각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방위가 공직사회의 편법 실태를 반영해 행동강령을 얼마나 현실성있게 보완할지는 미지수다.

대구 김상화·조현석기자 hyun68@
2003-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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