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채무상환 3년 연장

개인워크아웃 채무상환 3년 연장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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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이 종전의 5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5년 이내에 갚을 정도의 소득이 없어 개인워크아웃제도 적용에서 배제돼야 했던 신용불량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후 확정까지 걸리던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개인워크아웃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성된 개인워크아웃 개선 태스크포스팀은 한달여간의 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빠르면 금주중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준비를 거쳐 빠르면 내달중 시행키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최장 5년내로 규정된 채무상환 기간을 8년내로 늘리고 월별 균등 상환하도록 돼 있는 채무 상환액도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자의 소득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상환금액을 늘려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청 이후 확정까지 10주 정도 걸리던 개인워크아웃 심사기간을 5주 내외로 단축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채무 감면 비율 및 이자 조정폭 확대,채무구성비율(1개 금융기관 채무 70% 이상 신청 불가) 폐지 등은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도 있어 종전의 기준을 고수하기로 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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