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개인워크아웃 대상 확대 바람직

편집자에게/개인워크아웃 대상 확대 바람직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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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일반연체자도 적용추진’기사(대한매일 3월24일 2면)를 읽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되는 등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변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제도적인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 적용대상을 다중채무에 의한 신용불량자뿐 아니라 일반 연체자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직전에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이 제도를 통해 이자 감면 등이 추진되자 일각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그러나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변제할 길을 찾고,은행 등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불량 등록 직전에 있는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대환대출 등 변제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대환을 통한 분할상환 등은 빚을 더욱 키울 뿐이다.따라서 금융권을 총괄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최근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관련,‘태스크 포스팀’을 꾸린다고 한다.채무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2003-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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