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연장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연장

입력 2003-02-07 00:00
수정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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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의 부채 상환기간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현행 5년 이내에서 7∼8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요즘 하루 50명이 넘어 지금까지 모두 1500명을 넘어섰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6일 개인워크아웃의 활성화를 위해 부채 상환기간 완화방안을 검토키로 하고,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위는 의견 청취 결과 금융기관들이 상환기간 연장에 동의하면 다음달이라도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고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지원위 관계자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5년은 너무 짧고 10년은 너무 길다는 견해가 많아 7∼8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는 월소득 100만원대의 저소득자가 대부분이어서 상환기간 연장으로 이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고,금융기관은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지원위의 시각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1500명이 신청했다.

이 중 채무조정안 확정은 200명,금융기관 동의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40명이다.

지원위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하루 신청자가 상반기 중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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