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한달 이자 45%로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를 2년여 동안 협박,3억여원의 금품을 뜯어낸 강모(27·광주 서구 금호동)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중순쯤 100만원을 빌려간 서모(62·여·광주 동구 장동)씨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서씨와 남편 김모(64)씨 이름으로 신용카드 13장을 발급,현금 서비스와 카드깡 등으로 516차례에 2억 5000만원,고급 승용차 등 4대를 되파는 수법으로 5000만원 등 3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중순쯤 100만원을 빌려간 서모(62·여·광주 동구 장동)씨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서씨와 남편 김모(64)씨 이름으로 신용카드 13장을 발급,현금 서비스와 카드깡 등으로 516차례에 2억 5000만원,고급 승용차 등 4대를 되파는 수법으로 5000만원 등 3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1-2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