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성별정정 신청

하리수 성별정정 신청

입력 2002-12-05 00:00
수정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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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연예인 하리수(27·본명 이경엽)씨가 법원에 “여자로 인정해달라.”며 호적상 성별 정정 및 개명 신청을 내 허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하씨는 최근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이름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하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인 TTM 관계자는 “실질적인 여자로 살아가는 하씨가 법적으로도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 호적 정정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거친 뒤 이르면 2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법원은 부산지법의 성별 정정신청 허가결정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후천적 요인으로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사례는 4건이 있으나 대부분 성염색체 이상 등 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결정이었으며,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성별 정정은 지난 7월3일 윤모(30)씨가 부산지법 가정지원으로부터 “‘남'에서 ‘여'로 바꾸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받아낸 것이 유일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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