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회 사법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세번째 ‘지상강좌'로 한림법학원 이원영 강사로부터 필수 과목인 ‘민법’을,같은 학원 신성일 강사로부터 어학 선택과목인 ‘영어’에 대한 출제경향 등을 들어봤다.
◆민법(한림법학원 이원영 강사)
민법은 판례와 학설,조문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판례부터 살펴보면,올해 사법시험에서 85% 정도가 판례문제였다.이것은 다른 해의 출제경향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경향도 있지만,출제 실수의부담을 고려한 것 같다.이런 경향에 대해 학계에서 반발 또한 강하므로 내년도 시험에서는 판례출제 경향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70%이상 출제될것으로 보인다.판례를 정리할 때 기본 교과서에 언급된 판례는 주요 판례이므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여기에 판례교과서를 참조해 범위를 약간만 확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판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낭패를 부르기 쉽다.교과서에 언급된 판례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지를암기한다면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출제경향으로는 판례를 사례형으로 구성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올해는 18문제가 출제됐다.이런 문제형식의 대부분은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를토대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요판례를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쟁점을 이론적으로 분석,정리해 두어야 적응할 수 있다.
쟁점에 대해 판례의 입장이 통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이처럼 통설과 배치된 판례의 입장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최근 1년의 판례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례와 학설상 쟁점이 된 부분에대해서 판례가 아직 없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내린 최근 판례는 반드시 정리를 하여야 한다.
두번째,학설에 대해서는 통설(내지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최근의 객관식 출제경향을 보면 대부분 통설의 취지를 위주로 출제되므로 통설을 위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소수설은 채권자 지체의 본질에 관한 학설대립처럼 큰 쟁점이 제기된 부분 위주로 정리하면 충분하고,국지적인 소수설은 1차시험에 있어서 정리하지 않더라도 높은 점수를 얻는 데는 지장이없다고 생각된다.
세번째,조문은 시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특히채권각론 부분의 조문과 가족법상의 조문은 평소 민법 공부를 할 때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숙지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영어(한림법학원 신성일 강사)
올해 영어는 평이했으며 어휘(4문항),문법(7문항),독해(9문항),문장완성(3문항),회화(2문항)가 각각 출제됐다.
어휘는 핵심어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문법은 문법서의 기본내용과 예문에 충실했다는 점,독해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문을 대상으로 해 내용파악 위주의 전통적인 독해문제로 출제됐다는 점 등은 내년도 시험을 전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도 ‘어휘’문제는 올해의 어휘문제들이 뚜렷한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소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문장 완성이나 독해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핵심어휘를 간추려 반복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표현 및회화’는 문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의 설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리가 가장 주효할 것이다.
‘문법’은 학습해야 할 부분이 광범위하다는 부담이 있지만 한번 이상은꼭 문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하며,명심해야 할 점은 기출 유형이나 비중에 대한 차별화가 없는 접근은 학습량에 비해 기대효과가 적다는 점이다.따라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되,자주 출제되는 문법 내용과 유형에 대한 시각과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단문 문장완성’은 필수어휘에 기반을 둔 자연스러운 내용 연결의 여부를 위주로 측정하고 있다.문장완성은 올해보다 1∼2 문항 정도 늘어나기 쉬울것이다.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출문제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최근의 ‘독해’문제 출제경향은 출제자의 주관에 입각한 추론 유형은 거의 출제되지않고 있으며 학습단계에서 어휘,구문 등에 대한 평균치의 수준만 갖춘다면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다.독해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민법(한림법학원 이원영 강사)
민법은 판례와 학설,조문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판례부터 살펴보면,올해 사법시험에서 85% 정도가 판례문제였다.이것은 다른 해의 출제경향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경향도 있지만,출제 실수의부담을 고려한 것 같다.이런 경향에 대해 학계에서 반발 또한 강하므로 내년도 시험에서는 판례출제 경향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70%이상 출제될것으로 보인다.판례를 정리할 때 기본 교과서에 언급된 판례는 주요 판례이므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여기에 판례교과서를 참조해 범위를 약간만 확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판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낭패를 부르기 쉽다.교과서에 언급된 판례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지를암기한다면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출제경향으로는 판례를 사례형으로 구성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올해는 18문제가 출제됐다.이런 문제형식의 대부분은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를토대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요판례를 단순 암기하기보다는 쟁점을 이론적으로 분석,정리해 두어야 적응할 수 있다.
쟁점에 대해 판례의 입장이 통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이처럼 통설과 배치된 판례의 입장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최근 1년의 판례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례와 학설상 쟁점이 된 부분에대해서 판례가 아직 없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내린 최근 판례는 반드시 정리를 하여야 한다.
두번째,학설에 대해서는 통설(내지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최근의 객관식 출제경향을 보면 대부분 통설의 취지를 위주로 출제되므로 통설을 위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소수설은 채권자 지체의 본질에 관한 학설대립처럼 큰 쟁점이 제기된 부분 위주로 정리하면 충분하고,국지적인 소수설은 1차시험에 있어서 정리하지 않더라도 높은 점수를 얻는 데는 지장이없다고 생각된다.
세번째,조문은 시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특히채권각론 부분의 조문과 가족법상의 조문은 평소 민법 공부를 할 때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숙지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영어(한림법학원 신성일 강사)
올해 영어는 평이했으며 어휘(4문항),문법(7문항),독해(9문항),문장완성(3문항),회화(2문항)가 각각 출제됐다.
어휘는 핵심어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문법은 문법서의 기본내용과 예문에 충실했다는 점,독해는 일반적인 내용의 지문을 대상으로 해 내용파악 위주의 전통적인 독해문제로 출제됐다는 점 등은 내년도 시험을 전망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도 ‘어휘’문제는 올해의 어휘문제들이 뚜렷한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소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문장 완성이나 독해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핵심어휘를 간추려 반복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표현 및회화’는 문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의 설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리가 가장 주효할 것이다.
‘문법’은 학습해야 할 부분이 광범위하다는 부담이 있지만 한번 이상은꼭 문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하며,명심해야 할 점은 기출 유형이나 비중에 대한 차별화가 없는 접근은 학습량에 비해 기대효과가 적다는 점이다.따라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되,자주 출제되는 문법 내용과 유형에 대한 시각과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단문 문장완성’은 필수어휘에 기반을 둔 자연스러운 내용 연결의 여부를 위주로 측정하고 있다.문장완성은 올해보다 1∼2 문항 정도 늘어나기 쉬울것이다.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출문제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최근의 ‘독해’문제 출제경향은 출제자의 주관에 입각한 추론 유형은 거의 출제되지않고 있으며 학습단계에서 어휘,구문 등에 대한 평균치의 수준만 갖춘다면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다.독해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2002-1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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