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카드깡’ 세무조사

‘사이버 카드깡’ 세무조사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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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 카드깡(불법 신용대출)업자’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당국이 개별적으로 인터넷 상거래업자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18일부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60개반을 투입,매출누락 또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인터넷 경매서비스 이용자 30명과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이용자 30명 등 60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9일 발표했다.

결제대행업체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는 영세한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신해 신용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거래승인·지불결제 등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수입금액을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와 주고 받은 자료금액이나 인터넷 경매 자료금액보다 낮게 신고해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거래하고 여러 은행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 혐의자,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처리한 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는 한 달에 적게는 40억원,많게는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뒤 단기 폐업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법인의 각종 세금 탈루 여부를 통합 조사하는 한편 실제 사업자를 파악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 등의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인터넷 카드깡업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철저하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출금 거래내역 및 관련인들간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기간을 2000년 이후로 하되,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과세시효) 기간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탈루 수법이 악의적이거나 탈루 규모가 크면 세금 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행의뢰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호기자 osh@
2002-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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