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조건 완화, 3개금융기관 부채 5000만원 이하로 확대

개인워크아웃 조건 완화, 3개금융기관 부채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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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제 신청률이 저조하자 이달부터 접수를 한 지 열흘 만에 자격조건을 바꾸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개인워크아웃 2단계 적용을 앞당겨 시행,대상자를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진 빚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확대하겠다고 13일 밝혔다.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단계 대상자는 신용불량자가 된 지 1년이 지나고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이다.또 3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2단계 대상자들의 접수가 끝나면 3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가 1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이처럼 적용대상을 바꾼 것은 당초 1단계 대상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사람뿐이기 때문이다.지난 11일 개인워크아웃 ‘제1호 신청자’가 나오자 위원회측은 가뭄 속에 단비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추가 신청자는 없다.

위원회에 들른 한 상담자는 “금융기관에서 전담창구를 두지 않은 곳이 많아 여기저기 문의하느라 애를 먹는 데다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 서류를 일일이 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한복환(韓福換) 사무국장은 “협약가입 금융기관 중 개인워크아웃제 상담원이 없는 점포도 있다.”며 “접수를 취급하는 점포를 확대하고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또 “신협,마을금고,농·수협 단위조합,대부업체 등에 협약가입을 추진해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2-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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