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구매카드제 20일부터 실시

양곡구매카드제 20일부터 실시

입력 2002-11-08 00:00
수정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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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악용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쌀거래를 할 때 양곡구매전용카드제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7일 양곡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500여곳의 도매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20일부터 시행한 뒤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RPC와 4000여곳의 도매상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곡구매카드제는 지난해 주류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주류구매카드제와 비슷한 개념으로,쌀카드깡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RPC와 도정업체 등 산지의 양곡판매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양곡도매상,할인점 등 도·소매 유통업체가 회원이 돼 거래은행의 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쌀을 사려는 업자(RPC등)가 거래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양곡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쌀을 사면 은행측이 보름이내에 판매업자(산지나 도매상등)에게 거래금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에는 농협,조흥,우리 등 9개 은행이 참여한다.(주)한국농축산정보기술이 가맹점에 결제단말기등을 설치해주고 수수료(거래금액의 0.15%)를 받는다.은행측은 거래액의 0.05%를 수수료로 받는다.

농림부는 내년도 양곡시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약2조원대의 양곡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사채업자들이 자금수요자에게 신용카드로 대량의 쌀을 구매토록 한다음 쌀을 넘겨받아 할인시장에서 저가에 팔아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쌀카드깡으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자 쌀 도·소매상들은 할인시장에서 싼값에 쌀을 살 수 있어 RPC와의 직거래를 기피하게 되고,RPC는 쌀수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반복돼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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