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실효성 논란

개인회생제 실효성 논란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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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이 누적된데다 연체가 늘면서 정부가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살 길은 없고 파산만 있다.’는 법적 미비를 보완,파산직전의 개인을 구제하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특히 이제도는 채무자와 금융기관간의 사적 화의성격인 ‘개인워크아웃제’와 상당부분 중복돼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제도는 법으로 강제하는 법적 제도로,채무자와 법원간의 공적 관계로 성립된다.반면 개인워크아웃제는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사적 화의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제는 사채나 사업자금 대출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 모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법원이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채무자에 한해 선별적으로이 제도를 적용한다.개인워크아웃제는 금융부채로 한정돼 있지만,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은 채무자의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두 제도 모두 빚에 찌든 개인과 가계를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화하고 경제에 가할 충격을 막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

일정기간동안 부채의 일부를 상환할 경우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빚더미에 앉아도 큰소리치는’ 채무자의 ‘배째라’식 인식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장수태(張壽泰) 박사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채무자의 회생기회를 어떻게 조화하고,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는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반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장치는 허술하다.”고 우려했다.개인파산자가 신청만 하면 채무액을 확정짓는 것으로 돼 있어 채무조정안이 합당한 지,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은 없는 지 추적하는 규정들이 미비돼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개인워크아웃제보다 개인회생제가 훨씬 유리해 가뜩이나 ‘빚을 탕감받고 보자.’는 버티기식 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개인워크아웃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참여연대 박원석(朴元錫) 시민권리국장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변제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한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산하 기구로돼 있어 금융기관의 ‘약탈적 회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마구잡이로 가계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해 돈을 대출해 주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중채무자를 상담해 채무변제 계획을 세워주고 채권자와 변제협의도 해주는 민간 비영리재단인 미국의 채무상담기구(CCCS)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개인워크아웃제를 주관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조차 “근본적으로두제도는 같은 것”이라고 비효율성을 지적했다.부처간의 협조가 전혀 안된 점도 문제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인회생제도의 사전단계로 평준화 시키자고 제안했으나 법무부안에 반영이 안됐다.”고 밝혔다.

금융 전문가들은 ▲개인워크아웃제를 개인회생제에 흡수시켜 하나로 통일시키든지,▲아니면 개인회생제의 필수적인 사전 단계로 개인워크아웃제를 명문화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럽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
2002-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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